공주시가 무분별한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ㆍ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시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ㆍ정차 4대 금지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ㆍ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ㆍ정차 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와 상가 등에 배포해 제도 조기 정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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