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부셔도 불구속, 달걀 들었는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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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부셔도 불구속, 달걀 들었는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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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상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면서 “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상진 총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김 총장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김 총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그동안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활동해왔기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오전 김 총장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데 이어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이 발부됐다.

참 암담하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혐의를 자꾸만 갔다 붙일 때 구속되겠구나 했는데 예상이 맞았다.

오늘 김상진 총장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서 2017년 내가 구속된 달이었던 5월에 또 한 명의 우파 시민단체 간부가 구속되는 아픔을 보는 것 같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작금의 법은 우파 세력에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시키고, 좌파 세력에게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적다’며 풀어주는 이런 상황 과연 국민이 공권력을 어떻게 보겠는가?

지난달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고 철문을 뜯어내는 등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로 인해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 24명이 무더기 연행됐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에 연행된 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풀려났다.

이들 뿐만 아니라 전날 국회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민노총 조합원들 역시 당일 바로 풀려났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의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 6명과 방송기자 1명 등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자료를 좀 보겠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지 8~10시간 만에 모두를 곧바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요 피의자들은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이 만든 저지선에 밧줄을 묶어 뜯어낸다.

이어서 국회 철제 담장을 부순 뒤에 국회 돌담을 뛰어 넘어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다.

경찰이 막자 경찰 방패를 빼앗아 던진다. 이때는 경찰이 “지금은 국회를 월담하는 등 집시법상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경고방송을 했지만 민노총에게는 경고 방송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몸싸움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내가 굳이 이 사건을 꺼 집어냈냐 하면 범죄의 경중을 놓고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구속돼야할 사안인지 저울에 한번 달아 보자는 것이다.

김상진 총장의 경우는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구속됐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단으로 국가중요시설 최고보안 등급인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까지 휘두른 범행이다. 연행된 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풀어주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구속될 사람들은 구속 안 되고, 구속까지 안 해도 될 사람은 구속하는 공권력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 성향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다. 그러나 법이 이념의 잣대로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 같아 이 또한 법치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관서 등을 점거하고,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도 공권력은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엄정성을 잃었다는 지적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노동계의 불법행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다 결국 국가중요시설 최고보안 등급인 국회의 담장을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면 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겠는가. 내가 보기엔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하는 행위 이것은 국회담장을 부수는 행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우파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좌파세력에게는 유순합니까. 이러다 노조나 강성 좌파 세력들이 무슨 큰 사고를 칠 것만 같다.

국회 담장 부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 11월13일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등 조합원들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불법파견 혐의 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오후 9시에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될 때까지 8시간 넘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2~3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만약에 이런 일이 태극기 세력이나 우파세력에서 벌어졌다면 백발백중 구속시켰을 것이다. 실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불법 설치물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태극기 세력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불법 설치물을 부순 게 죄가 큰가. 국회 담장을 부수고 말리는 경찰에 폭행을 가한 죄가 더 큰가.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 간땡이 키워 놓으니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듯이, 민노총도 공권력이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오히려 큰 소리 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나 반성보다는 더 격렬한 시위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대체하다가 만약 사회의 기본적인 공동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면 그 땐 어떻게 할 작정인가.

지금 검경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아옹다옹할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구속된 경우를 대비해봐도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행을 가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당연히 구속감이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민노총에 지고 있는 부채의식 때문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우파세력에게는 조금의 빈틈도 없는 반면 유독 민노총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물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법과 공권력이 흔들릴 정도로 파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광화문 천막도 그렇다. 세월호 천막은 서울시가 알아서 쳐주고 4년간 관리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세월호 관련 기억공간인가를 설치했다.

반면 5월 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집회에 천막 투쟁까지 검토했지만,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밝히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불법으로 간주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애국당 관계자 10여명은 10일 오후 7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주변에서 서울시 공무원, 경찰과 마찰을 벌인 끝에 설치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애국당은 지난 2일 논평에서 “광화문광장이 특정 세력에 독점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사용이 성역시 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광장 사용에 대한 박 시장의 독단적인 횡포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페이스북에 “지난 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광장이 모든 시민의 것이다. 그러나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가 존재 한다”며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에 탄기국 집회 때 시청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과 텐트 때문에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켰던 선례를 본다면 이 역시도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천막에 머무는 애국당 관계자들에게 자진철거 안내문을 제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 나라는 좌파천국이 됐고 노조공화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마치 반쪽으로 갈라선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보낸 유튜버, 국회 담장을 부수는 민노총은 풀어주고, 계란 2개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김상진 총장은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탈탈 털고, 딸의 핸드폰까지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한민국 맞는가. 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와 신뢰를 받으려면 김상진 총장은 당연히 불구속 상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발 법만이라도 우파세력에게 무조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딱지를 붙여 구속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묻는다.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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