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범인 전모씨 등 3명은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모씨(49세)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읍 소재 모 수산 횟집이 주말장사가 잘되어 현금이 많고, 통장에는 1억원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3차례에 걸쳐 집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후, 지난 해 12월11일 새벽 2시30분경 집안에 침입, 미리 준비한 과도칼로 장씨를 위협하여 현금 4백여만원과 통장 및 에쿠스 차량을 강취했다는 것.
전씨 등은 또, 장씨를 승용차로 납치하여 보령시 소재 성주산 중턱 야산으로 끌고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대라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구사해 장씨가 숨지자 부석면 창리 소재 국도변에 위치한 모 휴게소 여자화장실에 장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전씨 등 범인들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에 설치된 CCTV 및 무인단속 자료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압축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목도리 등 유류 증거물과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소지품에서 나온 DNA가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여 보령과 부산시에서 숨어지내고 있던 범인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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