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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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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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체납세금 징수전담반' 운영...재산 압류 및 추심,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 추진

공주시가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독려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자료)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집중 독려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을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체납자 재산 압류와 추심,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상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대위등기와 법원공탁금 압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통한 공매 추진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고질 고액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자진 납부하는 납세의식을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사전 납부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초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2개월 동안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13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사전 납부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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