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와의 대담에서 9일 오후 4시 29분 49초에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지역 신오리 기지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 5일 만에 이 같은 도발을 저질렀다.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며, 이날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발사체는 동쪽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비행 거리는 각각 420여 km, 270여 km로 추정되며, 두 발사체의 정점 고도는 약 50km로 파악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한국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일로,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과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국제사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합참도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는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 내부의 회의감을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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