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원주시 사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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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원주시 사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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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원주시 사회조사」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강원도·원주시 사회조사는 개인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

원주시 관내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노동, 지역산업 등 9개 부문 49개 항목에 대해 원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관련 질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원 방문 시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번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시민과 학생은 2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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