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는 고교생 29명 대상에세 고금리 대출(연이율2,600~8,200%)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피의자 5명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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