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의 비 도덕적인 추가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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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의 비 도덕적인 추가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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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로 떠들석하다. 거제시청 옆 주차장과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일운면 지세포 성당에 농성장을 마련 시민단체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농성중이다. 특히 거제환경련 의장인 박창균신부(고현성당)등은 단식 12일째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국익을 위한 시설인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를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이유는 석유공사측이 주민과의 합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석유공사 2차 공사를 앞두고 석유공사와 거제시 일운번영회는 총 9개항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에 공증했다. 이 공증서 제5조에는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2차)이후 추가 비축기지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9조의 ‘효력발생’이다.

‘본 합의서는 갑 일운면 번영회와 을 석유공사의 합의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있다. 석유공사는 합의서의 효력을 두고 “일운면민이 아니라 일운면 번영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3차공사를 추진해온 석유공사측은 99년 8월 일운면 번영회에 추가공사를 위한 공사허용여부 등을 물어왔고 일운면 번영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20세이상의 면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례적인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반대의견이 나오자 99년 11월 7일 “추가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추가공사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일운면 번영회에 주민의견 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주민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행돼 갔다.

석유공사는 이 공문에서 ‘동 사업취소 결정을 위한 정부 비축계획의 변경 및 예산반납 등 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귀 번영회가 시행한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번영회 회원이 아닌자를 포함한 만 20세 이상의 일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찬반투표는 타당성이 없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2000년 3월 20일까지 번영회 의견을 재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책임자까지 바꿔가며 추가공사에 목을 맨 석유공사측이 공증합의서의 효력발생에 관한 합의서 조항에 헛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석유공사는 지역발전기금을 건내며 접근, 번영회 총회에서 의결이 문제시 된 번영회장의 합의서를 받아냈고 법적인 걸림돌을 교묘하게 치워냈다.

물론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번영회간의 마찰로 비화, 극단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번영회 회장단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끝에 번영회 의결과 주민동의없는 합의는 무효라고 법적대응까지 벌였으나 법은 주민들의 손을 비껴갔다.

석유공사는 결국 지금까지 국익을 핑계로 주민반대라는 원칙까지 무시한채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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