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0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노래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관내 270여개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소득세 신고 관련, 소방안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주시, 진주소방서, 진주세무서, (사)경남노래연습장업협회 진주지부(지부장 최정란)가 참여해 실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노래연습장협회 모범회원 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에서 영업주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숙지하여 건전한 노래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