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연구논문을 근거로 제품 우수성을 강조해 시청자를 기만한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경고’ 등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CJ오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K쇼핑)는 기능성화장품 <한율 송담 기초> 판매방송에서, 제품원료(송이버섯 추출물)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료(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논문에 근거해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제품 우수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화장품성분에 대한 연구논문은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임에도, 잘못된 논문을 인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수위와 관련해, 자막 및 출연자 발언 횟수와 원료 함유량을 오인케 한 표현의 사용여부 등을 감안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다만, 출연자 발언 없이 자막만 방송한 홈앤쇼핑과 K쇼핑에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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