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재욱(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29일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를 통해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년의 활동지원,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촉진, 일자리 향상, 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청년의 건강증진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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