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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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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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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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여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했다.

‘100m 달리기’의 경우,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바꾸었다.

‘1,000m 달리기’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체력기준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여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했고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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