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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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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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8조 위반 등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절차 위반 등이다.

이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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