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찬주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박 대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공관병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을 받다가, 군복을 벗게 되고,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용언론에서 선동하던 ‘공관병 갑질’은 1년 9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사중이라고 한다”며 “평생 물고 늘어져 그 사람을 기어이 말려 죽여야 끝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애국자에 대한 표적수사ㆍ마녀사냥ㆍ여론재판ㆍ끝까지 별건수사로 무너져 가고 있다”며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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