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폭주 정권의 사법 장악에 이은 입법 장악을 규탄한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6일 “정부가 사법부와 헌재를 장악한 데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군소 야당과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법적인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는 입헌민주주의,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는 독재정부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제도 개편안은 기존의 표 대결에 의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이 정해지고, 지역 및 비례 대표가 배분된다는 등의 복잡다단한 것으로서 제1야당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집권여당은 제1야당은 제외하고 의석수 확대를 꿈꾸는 군소 야당과 함께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와 선택을 무시하고 작금의 여야 체제를 그대로 굳히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한변은 또 ”이 정권은 특별검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수사 과정 이전 정권의 인물에 대한 보복과 숙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안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체불명의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이어 나가기 위한 의도“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이 정권은 무리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을 통해 군소정당과 연대한 장기집권을 꾀함과 동시에, 야당을 억압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하여 독재정권을 꾀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국가파괴적 시도를 국민들과 함께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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