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25일 회의를 열고, 재난특보를 방송하면서 취재기자의 위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에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KBS-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등지의 산불 관련 재난특보 방송 중 현장연결 장면에서,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산불 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방송 때 보다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서도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는 지난 4월 10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한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태극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공기를 배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방송사의 해명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소개하거나,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3건의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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