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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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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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이전계획이 없는 종교시설, 법집행”은 중-구청 책임
목동3구역재개발사업현장(대전성지교회관련건물만 철거되지 않았다)
목동3구역재개발사업현장(대전성지교회관련건물만 철거되지 않았다)

대전 중구 목동3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성지교회(담임목사 심상효)종교시설이전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합의가 안 되다보니 종교시설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관리처분계획은 수립 인가돼 구역 내의 다른 건물은 이전하고 철거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이전 및 철거, 준공, 일반인분양이 시작된 것.

재개발사업진행도(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주,철거,준공,분양 등이 시작된다)
재개발사업진행도(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주,철거,준공,분양 등이 시작된다)

대전성지교회의 경우 건물명도소송에 따른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으로 언제든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다. 당연히 대전성지교회관련자들과 지역주민들인 성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다 되새기기 싫은 용산 참사사태가 대전지역에서 재발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다. “용산 참사사태도 목동3구역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비갈등이 직접원인이다.

처한 상황이 이러다보니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대전 중-구청은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도 되나?”란 눈총을 안팎으로 받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시설에 관한 합의 없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절차상의 하자로 변경돼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 74조1항6.과7을 캡쳐했다.
도정법 74조1항6.과7을 캡쳐했다.

인가(認可)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다. 인가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히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면 인가한 중-구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시설이전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한 것은 어느 정도의 하자일까? -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7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됐다고 담당부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정법 동 규정 6.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7.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와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시설에는 건축물 외에 영상 등 특수시설과 성구 등이 있어 이것들에 대한권리명세,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 예배집회장소 선정비용 등 조합원 부담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의 하자. 따라서 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중구청의 절차상 위법행위라 생각된다.

어쨌거나 -구청의 적법한 인가인지?”종교시설과 합의없이 수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인지?”여부는 법의 판단에 달렸다.

조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관리처분계획이라면 반려가 가능하다. 당연히 보완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구청은 하자가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을 반려하고 보완을 명해야 한다. 조합은 대전성지교회와 종교시설이전에 관한 합의를 해 조합원총회승인을 득한 후 중구청의 인가를 득해야 옳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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