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인터넷 'LOST 112'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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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인터넷 'LOST 112'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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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기고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최근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주어 분실자에게 돌려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분실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분실 휴대폰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시, 각 통신사에 분실신고 할 경우 기기변경이 차단되고 일시정지 신청을 하면 발신은 중지되지만 수신은 가능해 계속 연락을 취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 등 결재서비스를 먼저 정지시켜야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절도죄로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습득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7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분실자는 인터넷 LOST 112에 분실물을 신고하고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품 확인도 가능하다. 분실한 휴대폰이나 물건이 분실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므로 습득자는 망설임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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