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문상연) 복지지원과는 22일 권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습위반신고 주차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과태료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 불법주정차와 달리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건물 부설 주차장도 단속 대상이 되며 5분 미만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결과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했으나, 위반 행위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위반신고가 빈번한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불법주차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호원권역 내 22개 부설주차장에 총 63장의 현수막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문상연 호원권역국장은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한 불법주차가 본인에게는 과태료로, 장애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좌절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비워놓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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