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행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일단이 드러났다.
청와대 신미숙 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경위서를 썼고 이런 문구도 청와대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몇 번 고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청와대가 얼마나 공무원들을 들볶고, ‘잡도리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탈락하자,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질책했고, 안병옥 전 차관이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안 전 차관은 한 달 뒤 경질됐고 김은경 전 장관은 관련 공무원인 황모 국장과 김모 국장에 대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동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임원 채용 절차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법 절차는, 먼저 공모를 하여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고, 이중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 제청된 후보에 대해 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바른미래당은 “사장에게 최종 채용 권한이 있다고 사장이 낙점한 사람을 처음부터 서류 통과시키고 면접 통과시키고 인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줘서 최종 후보로 결재에 올린다면 이게 바로 채용 비리가 아닌가”라며 “청와대가 공무원들에게 한 행동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체크리스트’라고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타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 그 체크리스트들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에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와 국민에게 맡기고 모든 전모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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