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지역 수도권서 제외 건의
- 18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 제출
- 도, 정부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에 이미 비 수도권으로 분류 주장
○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법령개정지원 요청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