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현금카드 만들어주면 ‘사기죄 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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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현금카드 만들어주면 ‘사기죄 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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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안세희 화백
그림=안세희 화백

지난 기사에 이어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곽준호 변호사
곽준호 변호사

최근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쉬운 단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써 계좌를 만들어 준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게 되므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통장 주인의 경우 전자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근거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민법은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판결).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양도해놓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체된 금원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는 경우에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 전부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비대면인출제한제도’라고 하며 해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자료를 갖추어 별도의 조치를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제책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한 금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을 때는 명의제공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를 통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으로는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메모리해킹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여 중단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이체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다른 입금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파밍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 반면, 메모리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을 부당 인출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메모리해킹 대처방법

메모리해킹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의 PC 상에서 은행을 상대로 허위 거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여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PC 원격점검 서비스를 통해 점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를 봤다면 우선은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는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할 수 있으며, 피해상담 및 환급금에 대한 안내는 1332(금융감독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응 방법과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 대응방안 외에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 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노출 사실을 신고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레(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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