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시‧도는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요금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관리비 명세서로 수도요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도요금 잉여금과 그 처리에 대한 안내 없이 최종금액만을 기재해 입주민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 및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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