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으로 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9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9일~19일 10일간, 근로자종합복지관(9일~16일), 시청대강당(17일~18일), 모두누림센터(19일)에서 총 6회로 운영됐다.
이날 교육은 2,497명, 시 전체 공직자을 대상으로 김정현,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청렴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은 사례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 및 주요개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개정사항(2018.12.24.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신고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 한편,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으로 갑질의 개념 및 행위 유형, 감독기관 출장 시 부당지원 행위 개념 및 유형 등이 소개된 한편, 화성시는 6월 중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인·허가 담당 공직자 대상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열 감사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청렴의 날을 비롯해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활동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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