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안심휴가제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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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안심휴가제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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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사 지원해 5일간 휴가 가능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안식 휴가제를 시행한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안식 휴가제를 시행한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그동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통상 보육교사들은 아이돌봄 외에 부모상담, 서류작업 등 쉼없이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수당으로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대체하고 있다.

창원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물질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해 교사들에게 휴식을 주는 한편 저출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실직상태인 교사들에게도 비록 임시직 대체교사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창원시는 함꼐 기대하고 있다.

안식휴가 대상 보육교사는 1268명으로 전체 4495명 중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며, 시비 5억7700만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처음으로 안식휴가를 가는 보육교사 3명을 직접 창원시청으로 초대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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