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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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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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시 금지구역을 지정, 오는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으로 소방전 주변의 경우 5m 반경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특히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4월중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과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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