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비상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며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청서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48시간내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한 건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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