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보다 더한 촛불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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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보다 더한 촛불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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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전대볍 대자보.
전대볍 대자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참으로 독하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이건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를 넘어서 촛불독재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 만큼 때론 잔인하고, 때로는 소름끼치는 일들을 보란 듯이 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고 말 못한다. 심지어 우파정당까지 꼬리를 내린 상태다.

정적 제거라는 숙청격의 적폐청산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인사청문회 부적격자 임명강행은 국민 혈압 올리듯 뻔뻔하게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 원전, 남북문제, 한미관계, 법치파괴에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 격이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는 완전히 불통이 됐다.

심지어 과거 운동권 조직이었던 ‘전대협’ 명의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은 것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것도 전국의 경찰들이 동원돼 대자보를 부착한 사람을 찾아낸다며 대자보를 붙인 대학 내에 들어가 대자보를 수거 및 훼손하고, CCTV 확인을 통해서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들을 색출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지까지 했다.

심지어는 강원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회원의 서울 자택을 찾아와 수색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전대협’소속 한 대학생의 녹취록에서는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여타 야당 의원들이 폐지를 외쳐왔던 법이 아닌가.

그런데 좌파 운동권들은 수십 년 동안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우파 정권을 흔들어 올 때 사용했던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들먹일 수 있는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정반대다.

문재인이 외쳤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정 반대 사회가 돼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다.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환영했던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했던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던 자들에겐 그렇게 관대한 공권력이

만우절에 패러디와 풍자에 불과한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여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처벌하려는 행위 이것이 소위 우리가 보아왔던 민주화 정권의 민낯인가.

댓글조작 사건은 또 어떤가.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조작한 댓글은 41만개다.

반면 같은 유형의 댓글조작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원세훈 우원장의 수백 배에 달하는 8,840만 회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는 17일 보석을 허가받고 77일 만에 석방돼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댓글 41만개를 조작한 원세훈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현재 구속수감 중이며, 8840만 개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는 보석허가로 풀어주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다. 물론 민주당이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해 가면서 까지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할 때 예상 했던 일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잣대로 본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안 되는 것인가. 솔직히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구속시키기 위해 그 수많은 혐의를 적용시킨 것은 민주화 정권이 일소해야 할 악행의 표본이 아닌가.

즉, “어떤 범좌라도 하나만 걸려라”식이 아니냐는 것 아닌가. 나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 감옥살이를 했지만 크건 작건 방법은 똑 같았다.

민주당이나 여타 야당들 하는 말 좀 보라, 김경수 석방은 당연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정권이 바뀌면 또 한 번 칼춤을 춰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17일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면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마직막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의 한풀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앙심까지 포함돼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 밝힌 것이지만 재임 중 누구로부터 10원 한 푼 받지 않은 유일한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의 부실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22조, 2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불법탄핵이자 불법구속이었다.

당연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형 집행정지 신청 이전에 내보내 주었어야 한다.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지금의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무소불위를 보면서 진짜 할 말을 하는 법조인이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와 2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던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생각난다.

그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로에게 있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명제였다.

6·25전쟁 때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의족을 짚고 등원할 만큼 강인하고 강직한 성품이었으며, 세태의 변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곧은 절개는 후인들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항일운동 관련 각종 사건을 수임하여 항일운동가들의 변호를 자처했다. 이런 법조인이 사라진 요즘 과연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어딘가에서 숨 죽이고 있을 김병로 전 대법원장 같은 법조인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를 했더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한국당의 처신에 불만이 많다. 어쩌면 오늘날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당의 우유부단한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 다니듯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내년 총선이 희망 보다는 불행으로 나타날 것 같은 조짐이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 했건만, 허구한 날 공격만 당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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