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8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준 것으로,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집권여당의 법관에 대한 겁박 이외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소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처단하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특정세력으로 사법권력을 교체하려는 사법장악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변은 앞으로 김 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공판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에 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사안의 중차대함과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과 역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재판에 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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