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1심에서 김 지사 법정구속 때 국민과 경남도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구속이 타당하다고 했음에도 집권여당은 여론을 호도하며 도정공백이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로 법원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도정공백은 보석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1심 재판 이후 1심 재판장에 대한 기소 등 사법부 겁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보석부터 허가된 것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여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디.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은 범행 성격이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할 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수사필요성도 있어 추가수사를 위한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보석은 온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린한 댓글여론조작의 항소심 재판은 2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면서 보석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경남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또한 “김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함으로써 8,840만건의 댓글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통령 선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어왔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법원을 협박하고 사법부 독립을 뒤집으려는 민주당 정권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법원에 촉구하며 3.15/부마항쟁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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