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과거보다 조건이 많이 엄격해졌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싶은데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요즘 ‘작업대출’이라는 신종어가 등장하였다,
‘작업대출’이란? 은행거래 실적이 모자라니 돈을 몇 번 입출금을 반복하면 실적이 오르게 되어 대출이 가능해진다 라는 개념의 신종어이다.
대출이 어려워,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제안은 아주 솔깃할 것 이다.
이런 경우 보통 은행창구나 현금입출금기에서 거래실적을 높이는 용도로 송금되었다는 현금을 인출해 ‘작업대출’을 제안안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주고 나면 원했던 대출은커녕, 연락 두절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작업대출’은 바로 전화이용사기 조직이 현금인출책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화이용사기 조직에 속아 은행인출을 해준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화이용사기 조직에게 속아서 현금인출을 하였더라도 우선 ‘작업대출’이란 개념 자체가 은행을 속이는 사기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작업대출’이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출금을 해주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로 입건된다. 자신도 모르게 전화이용사기 조직의 방조범이 되는 것 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업대출’이란 말에 속아 사기방조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행동이 전화이용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눈물짓게 하는 행동인 것을 인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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