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법인·단체 5월2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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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법인·단체 5월2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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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원은 물론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혜택
- 지정연차에 따라 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5명 이상 출자자, 70% 지역주민 구성된 법인,회사,협동조합,영농조합 등 대상

경기도는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기업 경기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팀(070-4456-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관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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