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물뽕․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해경, 물뽕․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10개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경작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지정하여, 밀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특별단속을 펼치는 한편, 동종 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 등의 밀수와 투약,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사용사범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자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라며“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