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비난하면 유죄! 김정은을 칭송하면 무죄!”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사찰과 강압수사를 받고, 야당 의원 사무실에 난입해 점거했던 대학생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5일 “의원 사무실에 난입, 점거했던 대학생들은 백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했던 ‘백두칭송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관대한 반면, 김정은을 패러디한 대학생들을 마치 이적 행위자로 몰아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개정한 주적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라며 “헌법과 형법에도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이적행위자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을 패러디로 모욕한 것과 적을 백주대낮에 찬양한 것, 어느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라며 “적을 패러디로 모욕한 것이 유죄가 된다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을 패러디한 서신과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무단 가택진입 조사는 일선 경찰관의 판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을 분명히 밝혀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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