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갈 곳은 구치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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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갈 곳은 구치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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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 후보 두둔은 국민 바보로 취급하는 것”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5일 “정부가 남편의 삼성사건 수임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재판상 판사의 재판상 직무를 이용하여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도 판사 재직 시절과 변호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재판은 원시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사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적,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은 재판에 있어 절대 불가결의 요소”라며 “그래서 재판과 법관의 공정에 관하여 민·형사 등 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변은 “공직자에게는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은 만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되는 법관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며 “시장경제 운운하며 ‘판사도 주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 후보자 측을 두둔하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이 재판을 수행하다가 알게 된 정보롤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공직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애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자 주식거래로 낙마한 ‘주식요정’ 이유정 변호사도 최근 자본시장법위반(손실회피)으로 민변 계열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되었던 사례에 더하여 본다면, 이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재동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의 검사실이나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번에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는 위헌 저지선 3명을 넘어 대통령 탄핵이나 위헌선언이 가능한 6명의 재판관이 이 정부에 동조하는 재판관으로 구성하게 된다”며 “그 사례로 한변이 1만 2,000여명의 청구인들로 남북군사합의의 헌법위반을 구하였던 헌법소송에서 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도 없이 각하시켰던 바가 있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따른 ‘좌파 무죄, 우파 유죄’에 이어 헌재 장악에 따른 ‘좌파 합헌, 우파 위헌’의 세상이 도래했다”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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