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울려 큰불 막고 한 가정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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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울려 큰불 막고 한 가정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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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4일 오후 6시 51분 원주시 무실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음식물 탄화로 인해 연기를 감지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뻔한 사고를 사전에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집주인이 음식물 조리 중인 것을 깜박하고 방에서 잠이 들은 사이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했다. 확인 결과 화재로 이어진 사건은 아니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례였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은 설치 의무와 관련해 소화기는 세대별 ·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구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 초기에는 물 한 컵이면 끌 수 있는 손쉬운 불이지만 그 불씨는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이어 진다”며 “이번 출동은 초기에 음식물 탄화 연기를 경보음으로 알려준 화재경보기 덕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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