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대표 (最高代表 : suprem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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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대표 (最高代表 : suprem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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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해 법적, 실질적 대외대표권 가졌을 수도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후 김정은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 대외대표권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후 김정은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 대외대표권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3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원장에 대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最高代表 : supreme representative)로 국가의 전반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자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고 대표라는 호칭이 가세하면서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헌법이 개정되고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에선 최고영도자나 동지로 불려왔다.

최룡해의 발언은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선된 것을 축하하는 시민대회에서 나온 것이다.

국무위원장은 국가정책을 지도하는 입장이지만 헌법상으로는 대외대표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헌법에서 원수로 자리 매김 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현재 그 직에 있는 것은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1998년부터 맡고 온 김영남과 교체하는 취임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후 김정은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 대외대표권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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