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적극 이용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적극 이용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비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가구의 1개월 생계 유지비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초수급의 중지와 미결정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가구의 1개월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4만 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3인 가구 97만38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