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시 흡연, 꽁초 투기는 산불의 작은 불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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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시 흡연, 꽁초 투기는 산불의 작은 불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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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기고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박유인경위

최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큰 가운데 여전히 산행 중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산객이 적지않아 산행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산행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자칫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중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산행시 흡연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에서 흡연을 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불 발생시 피해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고 넓은 규모의 광범위한 산에서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등산객들이 개방된 등산로 외에도 폐쇄된 등산로, 입산 통제 통제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산불 발생의 특성상 산불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번져 빠르게 대규모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행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인력의 확충, 산불 감시 체계의 향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산행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산에 갈 때는 담배와 라이터를 두고 가 산불 발생의 작은 불씨를 제공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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