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현장근무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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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현장근무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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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공무직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 360여명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등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다.

이날 집합교육은 산업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도로보수, 환경미화 그리고 시설물 정비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담당공무원에게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건강관리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사소한 안전 소홀임을 인식하고 근무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산업재해는 사소한 실수가 근로자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재난으로 번질 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도처에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책이다.”며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여 현장에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근무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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