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사각지역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 운영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 업종별로 규제내용을 요약해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5월중에 4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동식 CCTV 10대를 설치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투기 예방 및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게 되며,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정착을 위해 업종 및 종류별로 규제내용을 요약해서 가정과 업소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며,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사전예방을 위해 쓰레기 배출 요령과 불법투기 단속을 상시 홍보하고 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위반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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