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한 시민체감형 교통지원 및 서비스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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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한 시민체감형 교통지원 및 서비스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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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 등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 지급 등 대체 교통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

시는 관내 거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로 인한 인명과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로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으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 말까지 무료이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확보, 운전반납제도 시행 홍보 등 행정절차 및 계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중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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