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관리처분계획은 신고가 아닌 인가(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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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관리처분계획은 신고가 아닌 인가(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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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합의가 안 된 종교시설처분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목동3구역내의 대전성지교회가 대전지역 종교시설이전대책의 모델이 될까?
목동3구역내의 대전성지교회가 대전지역 종교시설이전대책의 모델이 될까?

“(대전중구)관리처분계획은 신고가 아닌 인가(認可 :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행정처분행위)”란 주장이 새삼스럽게 제기됐다. 대전 중-구청이 잘못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인가로 인해 철거절차 등 법률행위가 시작됐음으로 “인가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가권자인 중-구청에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대전 중구 목동3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전성지교회(담임목사 심성효 이하 ‘종교시설’)와 목동3구역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송병호 이하 ‘조합’)간에 종교시설이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것은 2015년 11월 20일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그런데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종교시설과)합의여부확인”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이)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가했다. “보완해 반려하라”고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인가했다”는 주장이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의 열린대화방 화면을 캡쳐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의 열린대화방 화면을 캡쳐했다.

현재 목동3재개발관련 종교시설과 조합 간에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명도소송과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항소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 됐기에 언제든 강제철거집행도 가능하다.

법적절차가 이러함에도 종교시설인 대전성지교회가 “합의가 안 된 종교시설의 경우 어디로 간다는 이전계획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에 이어 강제철거란 법집행에 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용산 참사 재현가능성이 있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구청장이 해결하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종교시설부지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내역은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 관리처분계획취소)

목동3구역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는 “대토 1,657.9㎡와 분양아파트 82.52㎡와 115.13㎡제공받고 1,687,486,550원에 달하는 청산액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대전성지교회의 요청내용은 “2,533.4㎡대지 중 1,657.9㎡ 대토(합의 된 사항)외에 64억원(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8억원 + 건물보상 51억원 + 손실보상 5억원)손실보상, 그 외 임시예배처소와 이사비 별도”이다. 단순 계산해도 80억원의 갭(gap : 차이)이 있다. 절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다.

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교사 사택의 문화재 등록여부가 새롭게 대두된 쟁점이다.
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교사 사택의 문화재 등록여부가 새롭게 대두된 쟁점이다.

또 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교사 사택의 문화재 등록여부가 새롭게 대두된 쟁점이다. 대전성지교회가 소유 중인 소망선교센터는 지난 1957년 건축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평 110평, 대지 260평)로 지어져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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