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패소했으나 최종심인 2심(패널)에서 승소
세계무역기구(WTO)분쟁 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의 후쿠시마 등 8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부당한 ‘1심’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했다. 일본은 한국에 역전패 당했다.
패널은 지난해 2월 금수를 ‘부당 차별’로 일본의 승소 판단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WTO의 분쟁 처리는 2심제 때문 ‘최종심’이다.
한국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지난 2013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지바의 8현에서 어획, 가공된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나, 일본은 줄곧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패널은 수산물의 금수에 대해서 WTO의 검역 관련 협정에 위배되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며 방어와 꽁치 등 총 28어종의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음식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경우 패널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며 상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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