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 동안 관행 등에 의한 시장의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해, 정작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이준원 시장이 내린 고뇌어린 조치로 '행사참석 지침'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참석할 행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시장은 중앙 및 도 단위나 시에서 주관하는 중요행사와 기관ㆍ단체의 대표적 성격이 있는 행사나 시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읍ㆍ면ㆍ동 단위 행사 등에 참석한다는 것.
또한, 기타 일상적이고 연례적인 행사 등은 관련 부서장이 참석토록하며, 읍ㆍ면ㆍ동 단위의 체육대회, 경로잔치 및 마을회관준공식 등은 읍ㆍ면ㆍ동장이 참석토록 했다.
공주시는 이 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현재 연간 500여건인 시장참석 행사건수가 300건 이내로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준원 시장은 줄어든 행사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을 정책결정이나 중앙부처 방문, 기업인 면담, 시 역점사업 추진, 현장행정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전념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의 시행에 앞서 시는 시장을 뽑아준 유권자의 서운함을 달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흔쾌히 참석하는 행사에 공주시장만 빠질 경우, 일시적이나마 주민들의 상대적 서운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불필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시정을 챙기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등 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전념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 면서,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기득권마저 포기하면서 내린 결단인 만큼, 각종 매체를 통해 본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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