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 "중절 합법화 시대 열릴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 "중절 합법화 시대 열릴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사진: YTN)
낙태죄 (사진: YTN)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으로 총 7명의 재판관에 의견에 따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는 임신 여성에게 임신 유지 여부 결정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들은 낙태의 전면 금지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 역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헌 판결을 내린 3명의 재판관들은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앞두게 됐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다양한 공방이 오갔던 만큼 헌법불합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