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으로 총 7명의 재판관에 의견에 따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는 임신 여성에게 임신 유지 여부 결정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들은 낙태의 전면 금지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 역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헌 판결을 내린 3명의 재판관들은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앞두게 됐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다양한 공방이 오갔던 만큼 헌법불합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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