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국제협력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임위를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8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관련 공약 중 하나로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등 외교협력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마땅한 외교적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내부적인 노력만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제협력 추진 방안이 종합대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내실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종합대책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재확인하는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 다수가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 의지는 이미 확고하다. 정부는 국민 탓만 하지 말고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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