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원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 대통령, 강원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이닉연 총리, 관계 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25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 및 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 방문 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적이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20177: 충북 청주 괴산 및 충남 천안의 수해 피해,

- 201711: 포항의 지진피해,

- 20187: 전남 보성읍 회천면의 호우피해 지역

- 20189: 전남 완도, 경남 함양, 경기 연천 호우 피해

- 201910: 경북 영덕군, 전남 완도군

- 20194: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 산불피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