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조건 완화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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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조건 완화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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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정읍쌍화차거리청년창업몰 조성 사업을 위해 거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몰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재모집한다.

시는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을 만18세부터 만45(1974.1.1.이후 2001.12.31.이전 출생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사업 양도·양수 또는 포기 시 보조금 환수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정읍시 거주제한을 접수일 현재 정읍시 거주자로 완화한다.

청년창업몰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주도역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년창업몰은 총 4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1개소 당 37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빈 점포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을 비롯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지원, 컨설팅비 지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정읍쌍화차거리(정읍세무서~양자강) 내 빈 점포 건물주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15일 간이다.

유진섭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청년창업몰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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