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김학의 수사단 수사기밀 ‘동영상’ 유출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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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김학의 수사단 수사기밀 ‘동영상’ 유출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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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진상조사단의 관계 감찰해야 한다”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고서도 청와대에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보고한 부분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내정 발표된 3.13일까지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청와대에 정식 보고하고 내사착수 후 3.19.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라인은 이미 적어도 1월에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김학의 CD를 ‘경찰청장 몰래’ 줬다고 하고, 이 시점은 청와대에서 김학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막 시작하려던 2013.3월 초였다. 그리고 어제(4.4)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2013.1.7. 경찰 고위관계자를 통해 성접대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인 3월 초 보다 두 달이나 앞서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박지원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어제 한국일보에 보도된 이 증언은 경찰 측이 동영상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는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박지원 의원 등이 동영상 자료를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결국 청와대에서 수사중단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즉, 이 말은 결국 수사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동영상을 실제로 이미 갖고 있으면서 야당의원과 언론에는 유포를 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동영상을 손에 놓지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을 왜 야당의원과 언론사에는 제공하면서도 왜 인사검증을 위해 수 차례 요청한 청와대에는 숨기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경찰 수사팀이 핵심증거인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해 이것을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 건네고 확인시켜 준 것은 수사기밀 유출, 즉 형법 제127조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곽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당시 이 동영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인사검증팀에도, 이 동영상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고 없다고 거짓말 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과거 같이 민변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파견을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 의원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년 3.25. 검찰 과거사위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및 민정비서관을 특정해 수사권고 한 것이 과연 과거사위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또, "어제 국민일보에서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 비춰 민정라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 요청 근거 또한, 원칙과 맞지 않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다음 주에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감찰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이런 ‘꿰맞추기식’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당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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